| 남해군 ‘202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’
손정일 기자 |
| 2026년 01월 27일(화) 08: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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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, 가까운 농·축협 등 재해보험사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.
가축 가입대상은 소·돼지·말ㆍ닭·오리·꿩·메추리·칠면조·타조·거위·관상조·사슴·양·꿀벌·토끼·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비롯해,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.
전체 보험료의 80%가 지원되기에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다.
남해군 관계자는 “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”라며 “관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”고 밝혔다.
손정일 기자
